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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출장여비 계산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숙박비 외에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유류비, 연료비 부분인데요.
이 글 하나로 최신 규정부터 실전 계산,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끝내보세요~
2025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물가상승과 교통비 인상, 실질적인 출장 경비 보장을 반영해 일비, 식비, 숙박비가 인상되고, 교통비 기준과 자가용 유류비 산정 방식도 현실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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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비: 25,000원(1일 기준)으로 인상
- 식비: 25,000원(1일 기준)으로 인상
- 숙박비: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기타 지역 70,000원(1박 기준)으로 상향
- 교통비: 직급별 KTX/SRT 특실 및 일반실, 항공 비즈니스석/이코노미석 이용 기준 명확화
-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연비와 주행거리, 유가를 반영한 합리적 산정 방식 도입
이번 개정으로 출장비 지급 기준이 명확해지고, 실비 정산이 강화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숙박비와 교통비는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가용 이용 시에는 주유 영수증, 고속도로 영수증 등이 필수입니다.
실제 적용 예시와 상세한 규정은 공식 PDF(여비규정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장여비 계산 방법 완전정복
출장여비는 출장의 종류(근무지내/근무지외), 출장 거리, 기간, 교통수단, 숙박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1. 근무지내 출장(관내출장)
- 동일 시/군/구 또는 섬 내, 왕복 12km 미만
- 4시간 미만: 10,000원(식비 미포함)
- 4시간 이상: 20,000원(식비 1/3 포함)
- 교통비: 실비 지급(영수증 필요)
2. 근무지외 출장(관외출장)
- 다른 시/군/구 또는 왕복 12km 이상
-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식사 제공 시 감액)
- 숙박비: 지역별 상한액 내 실비(영수증 필수)
- 교통비: 실비(철도, 항공, 버스, 자가용 등)
3. 교통비 계산
- 철도: 1급/2급은 KTX/SRT 특실, 3급 이하 일반실
- 항공: 1급 비즈니스석, 2급 이하 이코노미석(사전 승인 필수)
- 자가용: 유류비 공식 적용(아래 표 참고)
4. 식비 감액 기준
- 출장지 또는 연수기관에서 식사 제공 시 1식당 6,670원씩 감액
- 3식 모두 제공 시 식비 전액 감액
5. 숙박비 지급
- 실제 숙박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숙박 영수증 필수 제출
실제 계산 예시
- 서울로 1박 2일 출장(자가용, 100km, 휘발유 1,800원/L):
- 일비: 25,000원 × 2일 = 50,000원
- 식비: 25,000원 × 2일 = 50,000원
- 숙박비: 100,000원(영수증 제출 시 실비 지급)
- 유류비: (1,800 ÷ 11.97) × 100km ≈ 15,050원
- 총 합계: 215,050원(영수증 증빙 기준)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출장 거리, 연비, 유가, 숙박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출장비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출장비 신청은 사전 승인과 사후 정산,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1. 출장 신청
- 근무지내: 복무관리 시스템 → 개인근무상황신청 → 근무지내 출장
- 근무지외: 복무관리 시스템 → 개인출장관리 → 근무지외 출장
2. 사전 승인
- 출장계획서 및 출장 승인 필수(상급자 결재)
3. 출장 후 정산 및 증빙서류 제출
- 여비 정산 신청서
- 교통비 영수증(철도, 항공, 버스, 자가용 주유/통행료 등)
- 숙박비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출장 결과 보고서(기관별 상이)
4. 유의사항
-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여비 지급 불가
- 연수기관 등에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여비 부지급 처리’ 체크 필수(중복 지급 방지)
5. 신청 관련 홈페이지
- 정부24(전자민원)에서 여비규정 및 각종 서식 다운로드 가능
정확한 신청과 신속한 정산을 위해 사전 승인, 증빙자료 준비, 신청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자가용 출장 시 유류비 및 실비 정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유류비는 연비, 주행거리, 유가를 반영해 산정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도 실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 산정 공식(리터당 유류비 ÷ 연비) × 출장 거리 = 지급 금액
연비 기준(L당)
- 휘발유: 11.97km/L
- 경유: 12.52km/L
- LPG: 8.83km/L
예시
- 출장 거리: 100km, 휘발유 가격: 1,800원/L
- 계산: (1,800 ÷ 11.97) × 100 = 약 15,050원
정산 시 유의사항
- 주유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유류비 기준가격은 '오피넷'(opinet.co.kr) 기준 적용
- 주차비 등 기타 경비도 실비 정산 가능(영수증 제출)
자가용 이용 시 실비 정산이 원칙이므로, 모든 경비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비고 |
---|---|---|---|
일비(1일) | 20,000원 | 25,000원 | 5,000원 인상 |
식비(1일) | 20,000원 | 25,000원 | 5,000원 인상 |
숙박비(서울) | 90,000원 | 100,000원 | 10,000원 인상 |
숙박비(광역시) | 70,000원 | 80,000원 | 10,000원 인상 |
숙박비(기타) | 60,000원 | 70,000원 | 10,000원 인상 |
유류비(자가용) | 구 연비 기준 | 연비·유가·거리 반영 공식 | 실비 정산 강화 |
증빙자료 | 필요 | 필수 | 미제출 시 지급 불가 |
자주 묻는 질문(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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