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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현장근로자라면 꼭 받아야하는 안전보건지식 관련 교육입니다.
필수교육 시기를 놓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아시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을 대체하는 교육으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상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내 주변 교육장소'부터 확인해보세요~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담당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 확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민간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일정 및 무료교육여부 등을 사전에 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및 이수확인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무료교육여부, 교육기관명을 검색하면 교육일정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앱다운 후, 이수확인 방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통한 이수확인
안전보건공단『위기탈출 안전보건』앱(App) 다운로드 및 설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자 조회 →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최초 접속 시) → 이수증 및 QR코드 확인
(※반드시 앱(App)을 새로 다운로드 및 설치하세요!)
② 안전보건 홈페이지를 통한 이수확인
안전보건 교육포털 홈페이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정보조회 →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최초 접속 시) → 이수증 및 QR코드 확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문
질문1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싶으나, 인근에 교육기관이 없을 경우는?
건설현장이 건설업기초교육을 제 때에 실시하기 곤란한가요?
그렇다면 그 사유(현장과 가까운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현황, 신규 출역 일용근로자 수, 건설현장의 위치·공사특징 등)를 본인의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여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질문2 건설현장에는 안전 관리자, 직원, 반장, 서무여직원, 용역근로자 등이 있는데 건설업기초교육 이수 대상은 누구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경우별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직책이나 직급과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정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주요 목적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교육 대상 및 의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란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육 실시 의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에게 있습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을 확정한 직후부터 현장에 배치하기 전까지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및 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특히,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교육 중 1시간 이상은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착용과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방법 및 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해야 합니다7. 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근무 장소 제외)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며, 교육 시설 연면적과 교육 인원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7. 예를 들어, 교육 인원이 20명 이내일 경우 교육시설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증 및 관리
교육을 완료한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전산에 등록합니다. 이수증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교육받은 기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면제 및 유효기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 번 이수하면 재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미 교육을 이수했다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건설근로자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훈련과정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7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를 받은 경우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7. 과태료는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발생하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도 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안전 지식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부산광역시(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대구광역시(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인천광역시(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광주광역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대전광역시(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울산광역시(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수원시,고양시,용인시,성남시,부천시,화성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평택시,시흥시,파주시,의정부시,김포시,광주시,광명시,군포시,하남시,오산시,양주시,이천시,구리시,안성시,포천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과천시,양평군,가평군,연천군),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충청북도(청주시,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충청남도(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당진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전라북도(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전라남도(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경상북도(포항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경산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경상남도(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부산시 금정구 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금사회동동, 부곡제1동, 부곡제2동, 부곡제3동, 부곡제4동, 장전제1동, 장전제2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제1동, 구서제2동, 금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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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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